10년간 도매에 면허빌려준 약사 자격정지 9개월
- 이정환
- 2019-01-25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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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무장병원 가담 90대 의사·면허 외 주사제 투약 한의사도 면허취소
- 복지부, 의료법·약사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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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설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90대 남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비의료인 지도를 받아 환자 진료 후 면허 범위 외 주사제 투약 후 거액 진료비를 받은 한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이 확정됐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80대 여약사 김 모 씨는 B약품도매상 관리약사로서 2006년 11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약 10년 간 약사면허증을 비치했지만, 실상은 B업체에 근무하지 않아 불법 면허대여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해당 약사에 자격정지 9개월을 명령했다.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90대 남의사 오 모 씨는 2016년 2월경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작성해주고 실제 진료는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액 대가를 받았다.
오 씨는 의사면허를 빌려주며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오 씨 의사면허 취소를 확정했다. 취소 시점은 오는 4월이다.
한의사 신 모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비의료인 지도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고 주사제 투약 후 거액의 진료비를 송금받았다.
신 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오는 5월부로 신 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의사 노 모 씨는운동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3개월 자격정지가 결정됐다. 처분 기간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다.
노 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운동치료사에게 환자 증세를 문진해 용태 파악 후 의사만이 쓰도록 허용된 '바이오 메카닉 건'이라는 의료장비로 치료행위를 하라고 시켰다. 노 씨의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는 총 1381회나 됐다.
의사 우 씨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일반인 2명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의사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우 씨는 오는 4월부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간호사 조 모 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9개월 자격정지를 받는다. 기간은 오는 5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조 씨는 마취과 전문의가 부재중인 2014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환자 7명의 마취기록지 이름란에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한 것 처럼 기재했다.
복지부는 "면허자격정지·취소 기간에는 일체 의료행위나 약사행위가 불가능하다. 국내외 의료봉사도 포함된다"며 "처분에 불복 시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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