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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도매에 면허빌려준 약사 자격정지 9개월

  • 이정환
  • 2019-01-25 10:52:52
  • 불법 사무장병원 가담 90대 의사·면허 외 주사제 투약 한의사도 면허취소
  • 복지부, 의료법·약사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실제 관리약사로 일하지 않으면서 도매상에 10년 동안 약사면허증을 빌려준 80대 여약사가 자격정지 9개월 처분을 받는다.

병원 개설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90대 남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비의료인 지도를 받아 환자 진료 후 면허 범위 외 주사제 투약 후 거액 진료비를 받은 한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이 확정됐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80대 여약사 김 모 씨는 B약품도매상 관리약사로서 2006년 11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약 10년 간 약사면허증을 비치했지만, 실상은 B업체에 근무하지 않아 불법 면허대여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해당 약사에 자격정지 9개월을 명령했다.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90대 남의사 오 모 씨는 2016년 2월경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작성해주고 실제 진료는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액 대가를 받았다.

오 씨는 의사면허를 빌려주며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오 씨 의사면허 취소를 확정했다. 취소 시점은 오는 4월이다.

한의사 신 모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비의료인 지도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고 주사제 투약 후 거액의 진료비를 송금받았다.

신 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오는 5월부로 신 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의사 노 모 씨는운동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3개월 자격정지가 결정됐다. 처분 기간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다.

노 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운동치료사에게 환자 증세를 문진해 용태 파악 후 의사만이 쓰도록 허용된 '바이오 메카닉 건'이라는 의료장비로 치료행위를 하라고 시켰다. 노 씨의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는 총 1381회나 됐다.

의사 우 씨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일반인 2명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의사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우 씨는 오는 4월부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간호사 조 모 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9개월 자격정지를 받는다. 기간은 오는 5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조 씨는 마취과 전문의가 부재중인 2014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환자 7명의 마취기록지 이름란에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한 것 처럼 기재했다.

복지부는 "면허자격정지·취소 기간에는 일체 의료행위나 약사행위가 불가능하다. 국내외 의료봉사도 포함된다"며 "처분에 불복 시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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