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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국가 약 품절 고심…유통관리 강화안 강구

  • 김정주
  • 2019-01-18 11:29:51
  • 공급 불균형 문제에 개입 시사...사전예고 등 연내 개선 추진

최근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공급이 연이어 중단되거나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국가 조제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해법 마련에 고심 중이다.

비단 다국적제약사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의약품 공급 차질과 품절 등 유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내 제도 개선도 모색한다.

국내 의약품 공급과 출하 등 유통 흐름은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관장한다. 업체들은 공급내역보고를 통해 의약품 출하를 신고하고 만약 제약사가 자사 사정으로 공급 중단을 결정하면 사전에 그 사유와 시기 등을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자사의 사정 또는 계획으로 공급중단하는 게 아닌, 원료수급이나 수입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생산이 지연되거나 약이 동나는 등 갑작스러운 수급 불균형과 관련해선 이렇다 할 해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여의약품 가운데 필수의약품과 응급의약품이 품절 또는 수급 불안정이 확인될 경우 원인 파악 후 법적으로 상시공급을 위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약제는 경쟁 약제 등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입 약제의 경우 원료 수급 차질 등 원인이 있다면 이는 합법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제제할 방법이 없다"며 "동일성분 대체 약제 사용으로 환자 접근성을 보호하는 것이 현재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품절과 관련한 제약사 사유 등을 판단해 공급 차질을 최대한 관리하고 있지만 약국 등 요양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보센터를 통해 공급중단이 되지 않도록, 혹은 예측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품절과 관련된 문제는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식약처는 품절과 관련된 문제도 공급중단처럼 사전에 정보센터에서 인지하고 요양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품절 등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업체가 정보센터에 미리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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