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형병원 선납 거래 관행, 일련번호 제도와 충돌"
- 이탁순
- 2018-12-20 0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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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부담 줄이려 일정 매입분 기한 내 결제 안 해...심평원 보고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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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통업체들은 "대형병원들의 고질적인 선납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병원에 납품한 제품의 통상 30% 정도를 기한 내 수금을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유통업체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할 때 안정적인 재고관리를 위해 선납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납이란 결제 전에 미리 물건을 받아놓는다는 것으로, 만일 A병원이 100개 의약품을 유통업체로부터 사들였다면 100개 값을 대금결제 기한 내 지불하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70~80개 값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20~30개는 판매 이후 결제하는데, 이는 재고부담을 줄이려는 병원의 전략이다. 한달 재고 비용만 수십 수백억에 이르는 대형병원의 경우 선납 규모도 크다.
유통업체들은 매달 출고된 의약품의 20~30%에 해당하는 제품 대금은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선납물량의 재고 부담 역시 결국 유통업체로 넘어온다. 이에 따른 반품 문제의 어려움도 유통업체의 몫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 시행으로 유통업체의 위험부담은 더욱 커졌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100개를 납품했지만 70개만 결제됐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매일 일련번호를 보고한 것과 한 달 후 결산한 숫자가 달라지게 된다"며 "단순 행정과 복잡한 의약품 유통 현실과의 괴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오류로 인한 책임과 행정처분은 유통업체만 지게 된다"며 "도매상이 불합리한 선납 재고부담뿐 아니라 행정조치 부담까지 떠안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유통업계 및 의료기관과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간담회에서는 심평원이 매달 일정 부분의 수정보고를 가능케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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