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교수들, 교육부 약대 정원배정 심사 불참 결의
- 김지은
- 2018-12-10 0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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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차 이사회서 결정…약대 신설 저지방안 정기총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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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이하 약교협)은 지난 7일 제40차 이사회에서 교육부의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 안내’와 관련 정원배정 심사에 약대 교수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교협의 이번 결정은 앞서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약교협은 이번 결정과 관련 "교육부의 약대 신설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의 공정성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30명 정원의 소규모 약대를 양산함으로써 교육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교협은 또 "2011년 15개 소규모 약대 신설과 2+4년제 편입 약대 학제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교육현장 폐해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단 게 이사진 전원일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약교협은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7차 정기총회에서 이번 안건을 결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와 통합 6년제 학제개편 관련 개정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회 등 각계에 청원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혀다.
약교협은 또 "약학교육 발전을 위해 평가인증의 법제화가 조속히 필요하다는데 이사진이 모두 동의했다"며 "이번 총회에서 내년도에 법제화를 추진하는 계획과 약학대학 평가에 전국 약대가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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