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1:11:24 기준
  • #GE
  • 글로벌
  • 진단
  • 인력
  • 처분
  • 제약
  • #복지
  • CT
  • #염
  • 급여
네이처위드

최광훈 "24시간 미영업 편의점 상비약 등록 취소를"

  • 정혜진
  • 2018-12-06 09:24:47
  • "미영업 발견 시 즉각적인 관리감독 , 행정처분 이뤄져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24시간 미영업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록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6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 24시 영업시간 강제금지를 포함하는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한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영업시간 강제금지를 담은 자율규약이 승인됨에 따라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문제가 약사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후보는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안전상비약 판매 허가를 받은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는 "임기 내 회장직을 걸고 현장조사와 지자체 고발을 통해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24시간 미영업 상태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안전상비약 부작용은 한 해 평균 368여건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편의점약 안전관리 실태 또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며 "한 해 약 200억원 이상 판매되는 편의점약으로 약국은 6년 동안 약 1200억원 이상 시장잠식으로 약국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50억원 규모의 편의점약 품목 확대시도는 의약품 안전관리 뿐 아니라 약국경영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편의점약 품목확대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