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피해액 규명...'점안제 가처분' 최대 쟁점
- 노병철
- 2018-09-12 1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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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청인에 추가자료 요구...소송 불참 이유, 실익 미미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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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제6행정부)는 이달 21일 예정인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피신청인(복지부)이 의견제출한 '감내할 수준의 피해 규모'에 주목하고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6일 열린 심리에서 신청인(21개 점안제 제약사)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피해 규모와 관련한 세부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약가인하 타당성 관련 의견서 핵심은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고 점안제 약가인하를 단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제약업계 간담회와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일부 점안제 제약사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과장됐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등이다.
취재 결과, 이번 약가인하 소송 불참 제약사는 유니메드제약, 동성제약, 대한약품, 비씨월드제약 등 6개 업체 내외로 파악된다.
불참 이유는 '독자적 마케팅 전략 구축'과 '허가권 취득 후 위탁판매에 따른 소송 시 실익 없음' 등으로 압축된다.
유니메드제약의 경우, 3년여 전부터 1회용 점안제 리캡 사용 금지 입장과 저용량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회사차원의 확고한 독자노선을 걸어와 이번 소송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비씨월드제약의 경우 1회용 점안제에 대한 허가 취득 후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 방식을 취하고 있어 소송 참여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 불참 제약사들도 시장 점유 포지션이 미미하거나 비씨월드제약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관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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