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봉침 비난에 한의계 '유령수술'로 역공
- 이정환
- 2018-08-21 12:00: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협 "전국 한의원 응급약 비치...수술실 CCTV 법제화"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한의계는 의사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의계는 봉침 시술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구비할 것이라고 재차 공표했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한의원 포함 전 의료기관에 응급약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사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처방, 투약하면서 마치 봉침 등 약침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봉침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응급약을 비치하겠다는 한의계 주장을 비판하는 것 역시 의료계의 억지라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 근절되지 않은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폭력사태 방지를 위해 CCTV 의무설치 입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봉침을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의사들의 봉침 비난은 국민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사들의 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모든 의료기관 내 응급약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시급히 의무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5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6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7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8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