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치료제 3품목 추가…총 238개 지정
- 김민건
- 2018-08-08 10:21: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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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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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약품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단독 투여 치료제 ▲성인 내인성 쿠싱증훈군 치료제 등이다.
개발단계 희귀질환 의약품 중에서는 동종 혈액 유래 자연살해세포 치료제가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7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을 이같이 공고했다.
새로 희귀의약품 3품목이 추가 지정돼 총 238개가 됐다. 개발단계에 있는 희귀의약품은 1개가 추가돼 18품목으로 늘었다.
희귀질환 의약품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의약품을 보면 236번 부로수맙(주사제)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이며, 237번 베네토클락스(경구제)는 화학면역요법과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패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단독 투여 시 사용한다. 238번 오실로드로스타트(경구제)는 성인 내인성 쿠싱증훈군 치료제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중에서는 젬시타빈 기반 1차 표준항암요법에 불응하거나 항암 부작용으로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진행성 담관계(담도·담낭)암에 쓰이는 '동종 혈액 유래 자연살해세포(주사제, 제조사: 에스엠티바이오)가 추가됐다.
기존 희귀의약품 중에서 165번 이카티반트 아세테이트(Icatibant acetate, 주사제)는 적응증이 18세 이상 성인에서 2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한편 희귀의약품은 적용 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제 선택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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