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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산의료원 재단 부지 신축건물 약국 입찰 '논란'

  • 강신국
  • 2018-07-03 12:27:32
  • 대구시약, 기자회견 열고 의약분업 원칙 훼손 강력 반발...약사들 시위도 예고

대구 동산의료원 신축건물 조감도
원내약국 개설 분쟁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엔 대구 동산의료원이다.

3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에 따르면 계명학원은 재단 부지 내 편의시설을 통한 약국 개설(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계명학원은 신축 동산의료원 인접 재단 소유 부지에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한다"며 "이는 재단이 의약료를 독점하려는 행위로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18년간 지속돼온 읙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울산, 천안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약사법은 재단이나 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몇 개의 독점 약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 다는 것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3000여 약사 회원과 계명대학교 재단의 의약분업 훼손 행위에 맞서 강력히 저지, 투쟁할 것"이라며 "행정 당국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주시해 위법적인 사항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길 회장은 "계명대학교가 대학병원 신축과 연계해 병원 인접한 곳에 재단소유 동행빌딩을 지어 약국을 개점하려는 시도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약대와 의대를 함께 갖추고 있는 계명대학교가 학교 법인의 수익을 위해 분업원칙에 반하는 약국개설 계획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역 의약업 발전을 선도하고 분업 취지도 살려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시약사회는 약국 상가 임대차 낙찰자 선정에 앞서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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