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특허 1만개 VS 의약품 특허 단 1개 가치?
- 김민건
- 2018-06-26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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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물질특허 가치 비교할 수 없어…에버그리닝 전략 필요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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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삼성전자는 국내 특허청에 약 600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머크, 화이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6869개다.
삼성전자가 한 해 출원한 특허와 빅파마 10곳이 국내에서 출원 건수가 비슷한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제약산업에서는 단 1개의 특허가 가지는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평균적으로 핸드폰 하나에 특허기술은 1만개 이상이 들어가 있다. 의약품은 단적으로 물질특허 단 1개만 있어도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1개의 특허만으로 제네릭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의약품 분야에서 20년의 특허존속기간이 너무 중요한 이유다"고 말했다.
존속기간연장제도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이날 발표에서 인용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간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의 국내 출원 건수는 ▲한미약품(289건) ▲SK케미칼(178건) ▲LG생명과학(166건) ▲한올바이오파마(127건) ▲대웅제약(96건) ▲유한양행(95건) ▲CJ(91건) ▲KT&G생명과학(88건) ▲동아제약(87건) ▲종근당홀딩스(66건) 순으로 총 1283건이다. 글로벌 제약사 국내 특허 6968개 대비 약 18% 수준이다.
국내사 중 가장 많은 한미약품 연간 특허 출원이 30건이 채 안 되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나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출원 비용이 없어서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산업군별 연구 성과물에 대한 특허 권리화 비율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의약품 산업은 제품기술의 96%와 공정기술 42%에 대한 특허를 권리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나 전자부품, 반도체는 제품기술 특허화 비율이 60%를 넘지 않았다.
최 변리사는 "의약품은 새로운 발명이 있으면 대부분 특허출원을 하지만 타 분야는 그렇지 않다. 산업분야에 따라 특허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약품 분야에서 단 1개의 특허가 가지는 가치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이다.
의약품 특허는 소수의 특허권으로도 막대한 독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진입 시 1년 이내 50~70% 이상의 시장을 제네릭이 선점한다. 특허권 확보가 이익과 직결된다.
결국 개발 초기 신물질에 대한 물질특허를 낸 다음 20년 뒤 특허기간을 늘리기 위해 염, 용매화물, 결정다형, 제형 등 후속 특허를 내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최 변리사는 "의약품은 특허 만료 시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진다. 어떻게든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이 의약품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산업에서도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인식해가고 있다. 기초연구, 전임상시험, 임상1~3상, 허가심사, 시판 후 등 개발 단계에 따라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
최 변리사는 "특허 중요성을 아는 제약사는 초기 특허출원 비용보다 이런 전략이 중요함을 깨닫고 있다. 기술이전을 할 때 상대방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라며 더 좋은 값에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다국적사에게 제대로 된 특허와 연구전략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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