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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광고심의 받으려면 새 시스템에 신규가입해야

  • 김정주
  • 2018-05-18 12:12:56
  • 제약바이오협, 식약처 권고 후속조치...오는 23일까지 완료해야

의약품 광고 등을 진행하는 제약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광고심의 시스템이 새로 개편돼 해당 업체들은 오는 23일까지 새 인터넷 사이트에 신규 접속해 ID를 부여받아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편광고 심의 사이트 제약사 신규 회원(ID) 가입'을 위한 절차를 17일 만들어 업계에 안내했다.

제약바이오협회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개편 사이트.
제약바이오협회는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기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에 따라 이 단체에 광고심의 업무를 일임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식약처가 지난해 실태 감사를 벌이고 권고를 내린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의약품 광고심의는 제약사가 대중광고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이번에 신규 개편한 광고심의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는 광고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게 제약바이오협회 측의 설명이다.

대상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서 시스템상 제약사 회원이다.

기본 ID는 업체 1곳 당 1개씩 부여되지만 기본 ID에 대한 관리자 승인 이후 필요하면 사용자 ID 2개까지 추가 할 수 있다.

협회는 오는 23일까지 신규가입을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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