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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협, 전문약 사용권 놓고 재차 분쟁

  • 이정환
  • 2018-05-17 10:51:26
  • "의사만 의약품 쓸 수 있는데도 한의협이 불법 조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전문의약품 사용권 등 면허범위를 놓고 재차 싸움이 붙었다.

한의협이 "한의원에서 신바로정 등 천연물신약과 에피네프린 등 전문약 사용 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이사회 확정하자 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의협은 "한의협이 이사회에서 국내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지침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약사법 상 일반약·전문약·천연물약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데도 한의협이 한의원 내 의약품 사용을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신바로정·레일라정 등 천연물 기반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한의의료에서 보조적으로 쓰는 의약품, 에피네프린·스테로이드·항히스타민 등 응급처치 의약품을 한의원에서 사용할 때는 한의학적 근거·원리를 활용하라고 대회원 공지했다.

의협은 이같은 한의협 결정은 협회가 한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한 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불인정·삭감된 사례와 전문약 리도카인 마취제를 쓴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 처분된 사례 등이 의협이 제시한 근거다.

의협은 "수차례 법원에서 불법 판결한 한의사 의약품 사용행위를 한의협은 되레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며 "스스로 우수성을 주장해 온 한약이 있는데도 의약품을 사용하려 드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불법 유죄판결된 한의사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며 "불법 한의사를 징계하지 않고 소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의사 제도가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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