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1:13:16 기준
  • #GE
  • 글로벌
  • 진단
  • 인력
  • 처분
  • 제약
  • #복지
  • CT
  • #염
  • 급여
네이처위드

연매출 15억 넘는 중대형약국, 세부담 늘어난다

  • 강신국
  • 2018-01-08 06:14:59
  • 성실신고확인제, 연매출 20억원서 15억원으로 낮춰

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으로 확대된다.

매출에는 마진이 없는 약값도 포함돼 있어, 고가약 사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은 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일 때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제조업, 숙박업 등은 10억원 이상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면 의원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은 기존 5억원으로 동일하다.

당초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 이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