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5억 넘는 중대형약국, 세부담 늘어난다
- 강신국
- 2018-01-08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실신고확인제, 연매출 20억원서 15억원으로 낮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으로 확대된다.
매출에는 마진이 없는 약값도 포함돼 있어, 고가약 사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은 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일 때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았다.

당초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기재부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 이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과표 3억넘는 '슈퍼리치 의사 약사' 세율 40% 적용
2017-12-06 06:14:5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3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4'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5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6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7종근당-바이엘, '아일리아' 의원 유통·판매 계약
- 8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9서점·약국 콜라보…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 종각점 오픈
- 10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