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2채·토지 보유 사무장병원 압류도 안해"
- 최은택·이혜경
- 2017-10-24 14:43: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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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소극적 징수 탓...직원 평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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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건물 12채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부당금액을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발은 잘하는데 징수는 소극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인데, 이는 건보공단 내 직원 평가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금액 누적액 1조7000억에 달한다. 반면 징수율은 7.24%에 그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신설해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금액 징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에 화수해야 할 유형자산이 많은데도 여전히 징수노력은 미흡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실례로 2013년 최초 적발돼 환수액이 1300억원이나 되는 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결정액 확정까지 5년이 걸렸다. 이 병원은 5년 전 건물 8건, 토지 1건이 있었는데, 환수액이 확정됐을 때는 건물 11건, 토지 2건으로 재산이 늘었고 현재도 건물 12건, 토지 1건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징수는 물론 압류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수금 확보에 이렇게 소극적인 건 내부 인사고가 시스템 상의 문제도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 관련 부분만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징수실적은 평가지표에 없다"면서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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