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 30인 미만 사업자, 근무자 1인당 13만원 지원
- 강신국
- 2017-08-3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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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6.4% 인상 후속 대책...정부 2018년 예산 3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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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3조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조치다.
즉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평균 추가 임금부담 12만원과 사회보험료 부담분 1만원을합쳐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최저임금 준수 등 요건으로 지원대상 약 300만명을 예상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되며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돼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인상된다.
즉 24만원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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