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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 레일라 특허침해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고'

  • 이탁순
  • 2017-08-28 14:30:52
  • 재판부가 잘못된 해석... 본안 소송에서는 공정한 판단 기대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레일라정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28일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가처분 재판부가 레일라정 조성물특허 내용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아칸토사이드D 함량 기준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사후적 고찰로 결론을 내린 이번 기각 결정은 취소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레일라정 조성물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예정돼 있는데다 특허권침해금지 본안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권침해금지' 본안 재판부에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엠지제약은 특허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레일라정의 선행특허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제네릭사의 제품발매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국피엠지제약이 마더스제약 등 국내 9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레일라 특허권치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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