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약가인하 부당…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 이탁순
- 2017-07-25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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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율 근거 제시 안 하고, 품목선정도 문제 있어…오늘 중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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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약가인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처분 진행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5일 회사 측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결한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제품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의 142개 품목에 대해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와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 조사를 토대로 했다는 설명이다. 행정처분 대상 약제의 작년 청구실적은 2860억원이며, 약가인하로 약 104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가 설명했다.
동아ST는 일단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약가인하 품목 142개는 동아ST 생산품목 149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거의 모든 제품에 한해 약가인하 처분이 진행되는 셈인데, 행정처분 진행에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대상품목 선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약가인하 근거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앞서 관계자는 "현재 행정처분 대상품목과 인하율만 확인됐지, 어떤 배경에 의해 인하율이 결정됐는지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리베이트 규모와 상관없이 품목마다 인하율이 들쑥날쑥한데, 그 배경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효력정지 신청의 근거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품목 가운데는 실제 생산하지 않는 품목, 판매권이 없는 제품도 포함돼 있다며 행정처분 대상 선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ST는 내달 1일 행정처분 효력 전까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 행정처분을 심문일까지 늦춰달라는 임시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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