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련학과 졸업생, 한약사 시험 응시 불가"
- 이정환
- 2017-06-07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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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자격 부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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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인정 요청 규제민원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민원인은 한약관련학과 1998학번부터 2005학번까지 한약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한약사 시험 응시기준 관련 약사법이 2005년 개정, 2006년 1월 30일 시행되면서 이에 앞서 한약관련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
현재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하면 한약재 유통,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민원인은 "한약관련학과 졸업생들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당해 실업자로 전락하고 고통속에 살고 있다"며 "(복지부는) 결자해지 심정으로 응시자격 인정을 검토해 달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의거해 해당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복지부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특히 한약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약학과 졸업 후 한약학사를 취득해야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게 현행 법령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약사 명칭을 쓸 수 없고 한약학과 학위 미취득자는 한약사 국시를 볼 수 없다"며 "법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한약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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