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자 필요할 때 헬프약사를 찾아주세요"
- 김지은
- 2017-03-28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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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약, 근무약사 인력풀제 업그레이드...월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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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최근 '헬프 약사 제도' 시행을 결정하고, 이번 제도에 지원할 근무약사와 참여할 개국 약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약사회는 2015년 근무약사 인력풀 제도 일환으로 '단기 근무약사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재원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상대적으로 지원한 근무약사의 책임감도 떨어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약사들과 매칭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이 쉽지 않았다.
이후에도 단기 근무약사 인력에 대한 회원들의 수요가 지속됐던 것을 감안, 도약사회는 기존 제도를 보완한 '헬프 약사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6개월 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정식 제도로 채택할 예정이다.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도약사회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점. 헬프약사 제도에 지원한 근무약사는 약사회에 정식 소속이 돼 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약사회가 예산을 책정한 금액은 근무약사 한명당 월 200만원이다.
근무약사를 이용하는 약국의 경우 1일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25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현재 헬프 약사에 지원한 근무약사는 한명으로 이 약사는 경남 중·동부권역(창원, 김해, 양산) 지역 약국들을 맡고, 약사회는 추가로 서부 지역을 담당할 약사 한명을 모집 중에 있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은 1약국 당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한 약국당 1개월 내 최대 3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연속근무 1회 신청약국의 경우 2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고, 근무약사가 단기간 여러 약국에 파견 근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 강도는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경남약사회 정문준 부회장은 "회원 약국들의 단기 근무약사 인력 수요가 많아 약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재원이 가장 필요한데, 회원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그동안 적립된 회원 복지 기금, 특별 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 3000만원을 마련해 우선 시범운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약사회와 정식 계약하고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지원한 근무약사들의 책임감도 클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가 회원 약사들의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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