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약사 8명 누구? 의사 65명 영예
- 김지은
- 2017-03-03 1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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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1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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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먼저 서울 동작구 이화약국 장혜자 약사는 70년 간 동작구 상도동에서 약국 경영을 하며 난치 피부질환 전문약국으로, 잘낫지 않는 피부병 완치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장표창을 받은 서울 종로 늘푸른약국 이수연 약사는 직원 20여명이 환자 돌보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건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로 국가 의무에 충실히 노력해 모범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성동세무서장표창을 받은 수정온누리약국 문경숙 약사는 지역사회 보건위생과 약과 관련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독거노인 봉사나 불우청소년돕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해 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통영 북신무궁화약국 전병기 약사는 통영세무서장표창을, 서대전 스타약국 김기숙 약사는 서대전세무서장표창을, 경기도 분당 크림팜대학약국 윤단비 약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을, 전남 나주종로약국 최세열 약사는 나주세무서장표창을 각각 받았다.
의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예일안과의원 심형석 원장과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받은 한마음정형외과 한용희 원장 등 65명이 모범납세자가 됐다.
한편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 주식회사 김대중 대표이사와 킴스헬스케어(제약) 김승현 대표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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