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한약사관련 공정위 결정에 항소
- 정혜진
- 2017-01-11 06:0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장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는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약사단체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저지한 단체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해 한약사 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제품 공급 중단을 요구했고, 한약사협회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약준모에 7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고, 이에 약준모는 즉각 항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약준모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약사법 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논리를 펴나갈 예정이다.
임진형 약준모 회장은 "한약사 직능이 법에 명시된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전문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직능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상 면허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약준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한약사에 약 팔지마"…제약사 압박한 약준모 된서리
2016-10-30 12:00
-
공정위 과징금 7천8백만원 받은 약준모 "항소하겠다"
2016-10-31 06:14
-
경쟁제한,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 쟁점될 듯
2016-11-02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