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이물 의약품 등 행정처분 미흡 주의받아
- 이정환
- 2017-01-02 1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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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기감사 결과…50만원 넘는 고가시약 사용내역도 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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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시약 사용내역도 기록하지 않았고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작위표본검사 중점항목 관리에서도 일부 미흡이 확인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식약청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시행됐다. 감사범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여간 수행한 업무 전반이었다.
총 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이중 1건은 시정, 5건은 주의 조치됐다.
구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부착된 의약품을 약사법에 의거 '공정검사 위반'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해야 하는데 15일로 감경처분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잘못 판단한게 감경 원인으로, 행정처분 업무 철저 주의가 내려졌다.
또 이물 혼입 주사제 회수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수시 감시를 실시해야하는데도 회수계획서만 제출받고 수시감시 필요성을 미검토해 주의 조치됐다.
50만원이 넘는 고가시약 사용내역 기록관리 소홀도 있었다. 시약, 초자 도입관리지침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고가시약의 사용, 폐기내역을 기록해야하는데 대전청은 10개 시약의 사용내역 기록을 하지 않았다.
무작위표본검사 중점검사항목에 지난해 5월 고시된 발기부전치료제 2종을 미반영해 주의 조치됐다. 우수건강기능식품(GMP)적용 업소 조사평가 업무를 지명된 공무원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실시해 미흡이 드러났다.
청사관리 위탁용역 계약 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이 확인돼 과다 집행된 200여만원을 회수하는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용역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확인 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2015년 201만8600원을 더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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