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무자격 조제 가능?…"인력 수급 개선해야"
- 이혜경
- 2016-11-28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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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체계 개선·약사인력 기준 재검토 등 대안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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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의료양극화 해소방안,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면서 약사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2항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수나 조제업무량과 무관하게 약사를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300병상 미만에서는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100병상 이하 병원이나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또한 주당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를 허용하면서 무자격자 조제 위험이 잠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약사 면허등록자는 6만6551명이다. 조 교수가 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병원약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별 약사 근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명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83.1%를 차지했다.
약사정원기준 미달 기관수의 경우 2014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53.%%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41.2%,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56.5%의 비율을 보였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77.1%가, 100병상 초과 병원은 53.7%가 약사정원기준을 미달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5.8% 정도가 약사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조 교수는 "약사 중 72.2%가 약국에 종사하고 있다"며 "병원과 원외약국 간 수가행위 항목도 다르다. 근무기관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동일 행위에 대한 수가를 병원과 원외약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약사인력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의료기관의 법령 위반 사례 및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원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급현실을 고려해서 약대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인 양극화도 심각
조 교수는 의사 공급 부족과 대도시 쏠림으로 농촌, 중소도시에서 의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간호인력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2013년 기준으로 2.2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은 3.2명이다. 간호사 수 또한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8.8명의 절반 수준이다.
조 교수는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지역별, 병원종별, 진료과목별로 구분했다.
의료취약지 및 지방소재 의료기관 개설유인, 근무유인 부족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의사 인력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외과 및 흉부외과 등의 지원 기피로 필수 진료에 차질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 교수는 의사인력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인력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중소병원을 고려한 개선안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력난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호스피탈리스트, PA제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호스피탈리스트는 의사 근무환경과 처우 수준이 중요한 요소"라며 "PA의 경우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수렴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책 제시, 전공의 배정 우선권 부여, 공보의 파견 등도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관련, 조 교수는 "간호인력난 해소에 대한 방안은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분담, 급여개선, 근무시간변경, 간호행위별 수가개발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2018년까지 간호사 고용이 수반되는 정책의 시행시기를 우선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인력확보에 따른 합리적 건강보험 수가보상 및 간호인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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