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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통협, 회원사 대상 '김영란법 교육' 진행

  • 정혜진
  • 2016-10-12 09:24:53
  • 회원사 50여곳 참석...정성연 변호사 강의

정성연 변호사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회장 임맹호)는 1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엘케이파트너스 정성연 변호사를 초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회원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에 대해 주의사항을 교육받았다.

임맹호 회장은 "김영란 법이 우리 의약품유통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교육을 통해 내용을 잘 숙지해 향후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성연 변호사는 김영란법 시행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육공직자 등과의 관계에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의약품유통업계 적용될 수 있는 의료계나 약업계, 언론계 등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부분, '괜찮겠지' 생각했던 부분 중 실제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종의 사람(공직자)을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과의 거래에서 병원이나 병원 종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김영란 법이 미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므로 자체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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