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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미용목적 한방진료 소비자피해 주의보

  • 최은택
  • 2016-08-23 12:12:39
  • "가슴성형 침 시술 효과미흡 호소 많다"

김모(여, 30대)씨는 가슴확대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가슴성형 침 시술(총25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강모(여, 20대)씨는 이마와 코 한방성형을 위해 한의원에서 매선침 시술을 받았는데 코 부위 매선이 노출되고 시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했다.

이모(남, 10대)씨는 원형탈모 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했다가 두드러기가 발생했다. 강모(남, 30대)씨는 비염증상을 치료하려고 한약을 먹었는데 오심, 구토, 기력저하, 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 그는 병원 혈액검사 결과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다.

권모(여, 70대)씨는 간세포암 진행소독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했는데 3개월 후 사망했다.

모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이다. 특히 가슴성형 침 시술을 받고 효과가 없거나 미흡함을 호소하는 등 미용목적 한방진료 소비자피해가 많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3일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과 미용목적 진료가 각각 60.9%(70건), 39.1%(45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 13.9%(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의 내용을 보면, 피부문제 23.6%(13건), 염증(농양) 20.0%(11건), 기존 상태의 악화 18.2%(10건),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12.7%(7건) 등으로 분포했다.

또 효과미흡 41건은 65.9%(27건)가 미용목적 진료였고, 특히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56.1%(23건)로 가장 많았다.

한방 가슴성형 관련 피해의 경우 대부분 가슴(크기)확대 효과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시술결과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의 설명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목적의 침 시술은 자침 및 약침요법, 피부침 및 매선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다. 그 원리는 경피, 경혈 및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시술효과를 객관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한약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고지하고,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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