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반약 신약 개발 지원·향정신약 펜터민 등 추가허가"
- 이정환
- 2016-08-10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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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문기 처장, 중소기업 간담회서 애로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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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로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던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신규 허가도 허용키로 했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 교육 강화 등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일반약 개발 지원을 위해 국내외 다수 처방된 일반약 신약 허가에 필요한 문헌 자료 종류와 내용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제약사가 의약품 재평가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운영중인 재평가 평가지침도 민간에 공개한다.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중소 제약업계는 3년마다 시행하는 GMP 평가 완화나 생략을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국민 의약품안전을 위해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다.
대신 GMP 현장실태조사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서류평가 대상과 국가 간 GMP 상호실사 면제협약 체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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