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회장 초음파 시연 조사로 얼굴 붉히는 의-한
- 이혜경
- 2016-07-1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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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페이스북 글 무혐의 처분...기자회견 고소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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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기자회견 이후 의협은 페이스북에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올리고, 1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의 오류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볼일 없는 한의협이다. 한의협은 바로 페이스북 게시글과 기자회견을 각각의 사건으로 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두 사건 모두의 고소인은 김필건 한의협회장이고, 피고소인은 추무진 의협회장이 됐다. 직역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것이다.
추 회장은 지난 4월 14일 페이스북 고소 건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이달 중 기자회견 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 또한 예정돼 있다. 의협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혐의처분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23일 페이스북 고소 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즐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기자회견 고소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서부지검은 "의협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국민들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오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고소인인 한의협 회장 김필건 및 한의사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사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요하는 의료기기인 골밀도 검사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면 해석의 오류 및 오진 등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페이스북 건 처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기자회견 건 또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 사건 또한 무혐의처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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