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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리베이트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실현해야"

  • 이혜경
  • 2016-05-26 09:54:48
  • 의사들 반대로 리베이트 CCTV 설치 법안 무산 주장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반대로 리베이트 방지법,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무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제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 환자의 인권보호와 잘못된 보건의료계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자동폐기 된 대표적인 법안이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네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리베이트 방지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간주할 경우 의학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제19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곧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을 비롯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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