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로 제네릭 판매금지되면 오리지널 약가회복
- 최은택
- 2015-12-10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서 방사선약 제외
- AD
- 6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판매금지된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원상회복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대상 제외제품에 방사선의약품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이 같이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은 종전대로 회복된다.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범위 및 상한금액 회복 세부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판매예정일을 제출할 수 있는 이른바 가등재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따라서 급여결정 후 즉시 판매가 불가능한 약제는 약제결정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상의 약가인하 제외제품에 방사성의약품이 추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26년 만에 약정협의체 가동…한약사 문제·창고형약국 해법 찾나
- 3로킷헬스케어,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성과 입증 시험대
- 4K-바이오 250곳 '바이오 USA' 출격…AI·이중항체 정조준
- 5다이어트약 미끼된 온누리상품권…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세
- 6RET 표적항암제 '레테브모' 3년만에 약가협상 재돌입
- 7건소연 "편의점 타이레놀 포장단위, 8→6정 조정해야"
- 8서울시약 "안전상비약 확대 강행 불가"…전면 재검토 촉구
- 9복지부, 700병상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승인
- 10약사회, 내달 ‘미래약사 AI 역량 강화’ 주제 온라인 강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