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1인1개소' 법안 사수 공동 서명운동
- 이혜경
- 2015-12-07 18: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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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맞서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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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사수하고자 공동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보건의약단체장들은 1인1개소법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 비뇨기과 의원(성기확대술 등을 주 시술분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을 다수개설·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2011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됐다"며 "일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1인1개소법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향후 동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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