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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캐나다 보건부, 바이오의약품 상호협력

  • 이정환
  • 2015-11-05 13:39:53
  • 지난달 30일 약정 체결…허가심사 품질평가 정보공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이 캐나다 보건부 바이오의약품국과 지난달 30일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및 연구 역량 강화 등 두 국가 간 실질적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심사& 8228;품질평가 등 정보공유 및 규제역량 강화, 바이오의약품분야 공동연구 및 국제기준 제안, 심사·시험 전문가 상호 교육 훈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약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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