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간장애 환자 임상 가이드라인 제정
- 최봉영
- 2015-06-25 10:32: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전도 자료분석 방법 등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 고려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3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간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의약품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관련 학회, 외부전문가, 제약사 개발담당자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간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간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 수행 기준 ▲시험방법 및 자료 분석 안내 등이다.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부정맥 유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방법 ▲심전도 자료의 분석방법 등이다.
의약품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유전독성 평가를 위한 컴퓨터 분석방법(시뮬레이션) 안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용기준 설정방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내로 '통증치료제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등 4종의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2'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3지엘파마·비씨월드, 구강붕해정 앞세워 블록버스터 시장 공략
- 4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5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
- 6한국 R&D 과제 미·중 이어 세계 3위…대웅 58개 '최다'
- 7의사-의료기사 국회 법안 놓고 충돌…통합돌봄 방문재활 촉각
- 8필립스코리아, 매출 1%대 정체…이익 반등에도 성장 과제
- 9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
- 10일동제약, PDRN 화장품 '리쥬닉' 뷰티 클래스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