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건기식 위생·안전 검사 요청"…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1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황주홍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백수오 사태 재발방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요청한 단체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가짜 백수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건기식인 백수오 제품 중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관련 제품의 안전성 등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건기식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식약처의 미흡한 대처에 불만도 고조된다.
백수오 제품에 대한 의문점은 지난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미 사실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족할 만한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단체 등이 건기식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곧 바로 위생·안전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를 감안해 소비자단체,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시험·검사기관 등이 건기식과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안전검사 등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식약처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또 식약처장은 검사 결과 등을 요청한 단체나 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건기식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7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8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9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10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