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한시적으로 신설
- 최봉영
- 2015-05-26 11:29: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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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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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식약처에 의약품안전평가과가 한시 조직으로 신설된다.
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안전평가과 신설과 지방청 인력 추가 등이다.
우선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관장할 의약품안전평가과를 2017년 5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약품안전국 내에 신설한다. 증원인력은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총 3명이다.
또 정보시스템 통합조정 인력 1명(4급 또는 5급), 인체조직 안전관리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총괄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개인정보 관리 인력 1명(5급) 등도 증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는 식품 등 방사능 위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과 지방식약청 식품이력 추적관리와 공공기록물 관리 인력 4명(7급 2명, 연구사 2명)도 각각 늘어난다.
지방식약청 보조기관인 시험분석센터는 소속기관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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