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평가과' 신설…부작용 피해구제 관장
- 최은택
- 2015-05-12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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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직제규정 개정 추진…한시 조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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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시스템, 인체조직, 식품 등 방사능, 개인정보 등을 관리할 인원도 증원한다.
법제처는 행정지치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에 맞춰 식약처도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12일 개정령안을 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관장할 의약품안전평가과를 2017년 5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약품안전국 내에 신설한다. 증원인력은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총 3명이다.
또 정보시스템 통합조정 인력 1명(4급 또는 5급), 인체조직 안전관리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총괄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개인정보 관리 인력 1명(5급) 등도 증원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식품 등 방사능 위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과 지방식약청의 식품이력 추적관리와 공공기록물 관리 인력 4명(7급 2명, 연구사 2명)도 각각 늘어난다.
이밖에 지방식약청 보조기관인 시험분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된다.
한편 이 직제개정령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에 제출되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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