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심한 행정'…수입업무정지 처분 하나마나
- 최은택
- 2015-03-12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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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입내역 확인없이 처분이행 여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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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입정지 의약품 사후관리 부적정 지적]

그런데도 식약당국은 실제 수입내역은 확인하지 않고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고 품질검사를 실시했다가 적발돼 서울식약청으로부터 2012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간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수입업무 정지기간 중 세 차례에 결쳐 5개 의약품 150만1100개(수입금액 3억여원)를 수입했다.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면 허가 또는 등록 취소대상이다.
이후 이 회사는 2013년 2월 식약처 요청에 따라 수입업무 정지기간동안 수입한 내역(수입신고필증 3건)은 빼고 수입업무정지 처분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같은 해 3월 표준통관예정보고 자료만 점검해 실제 수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의약품 수입자가 수입업무 정지기간 중 의약품을 수입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수입내역 등을 확인해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또 "해당업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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