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진료한 의사 5년 이하 징역"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12-02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찬열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수술까지 수행했던 사건이 보도됐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6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