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제 유사물질 넣은 가공품 적발·판매금지
- 김정주
- 2014-11-12 16:3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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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해당 제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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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물질을 넣은 가공식품 업체가 적발, 제품이 회수조치되고 판매금지 됐다.
식약처는 전북 순창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연뜰’이 제조한 기타가공품 '밸런스 F-190'에서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시부트라민(Chlorosibutramine)이 검출돼 제품 판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클로로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시판& 8231;유통되었던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이 제품에는 환 당 0.0598mg의 클로로시부트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올해 4월 16일인 제품(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유통기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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