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마약류 위수탁 허용
- 이탁순
- 2014-11-05 08:55: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일자 관보 통해 일부개정령 공포...중복투자 부담 완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동안 마약류 취급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애로사항이던 마약류 위수탁 금지가 4일자로 허용됐다.
5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4일자 관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법으로 허용되지 않아 창고시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마약류 취급에 있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체의 경우 위수탁이 가능하나 마약류 유통업체들은 위수탁이 불가능해 운영·관리 이원화 및 시설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24일자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8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9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 10움틀, 멤브레인 국산화 도전…"바이오 필터 수입 의존 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