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물신약 벤조피렌 안전성 "이상없다"
- 최봉영
- 2014-10-17 12:2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원협회 안전성 지적에 기존 입장 재확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따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4월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에 함유된 벤조피렌의 유해성을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이 WHO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유전독성 및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의 경우 1일 섭취허용량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벤조피렌 함유량이 안전하다고 한 것은 1일 섭취허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WHO에서 정한 최대무독성용량(벤치마크용량, 성인기준 6 ㎎)과 비교 시 2.7×10-6수준(노출안전역 3.7×105)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기존에 밝혔던 것처럼 천연물신약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변경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별도 해명자료를 배포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