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치료제, 11월 급여기준 확대 세부내용은?
- 최은택
- 2014-10-1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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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카버락틴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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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티스와 아일리아 상호간 교체투여도 인정하게 되는 데, 교체한 뒤 3회 투여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4회부터는 더 이상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황반변성치료제인 루센티스주(라니비주맙)와 아일리아주(아플리베르셉트) 투여횟수를 환자 당 총 10회에서 14회 이내로 확대하고, 상호 간 교체투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교체 투여한 경우 교체 전 약제 투여횟수를 총 투여횟수에 포함해 계산한다. 또 각각의 약제는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분은 급여를 적용받지 못한다.
아울러 초기 3회 투여 뒤 효과가 없어서 다른 약제로 교체해 3회 투여했는 데도 치료효과가 없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임상논문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고 실명의 위험성을 고려해 투여횟수 확대, 교체투여 등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신규 등재되는 카버락틴정0.5mg(카베르골린)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되,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상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모유억제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유사한 적응증 약제인 브로모크립틴 경구제와 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같은 성분의 도스티넥스정은 다음달부터 급여목록에서 제외돼 급여기준도 삭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레비프프리필드주사와 레비도즈프리필드펜의 허가사항 투여제한 연령이 12세 이하 소아에서 2세 미만 소아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 범위 초과로 급여 인정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같은 성분 약제가 내달 신규 등재돼 아보넥스주에는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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