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 임상 승인 신청서류로 영문시험계획 제출 허용
- 최봉영
- 2014-09-11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임상 승인 규정' 개정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국가임상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고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임상시험 제출자료 요건 간소화.
그동안 제약사들은 임상시험계획서가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 한글로 된 번역본을 따로 제출했다.
이 때문에 승인이 늦어져 임상국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국가 1상 임상은 통상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데 일정을 맞추지 못했던 것이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계획 승인 신청 시 영문으로 작성된 임상계획서는 전체 번역본 제출을 면제하고, 원문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험대상자 동의서 양식과 설명문은 대상에서 제외해 한글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HLB "이뮤노믹 삼중음성유방암 항암 백신 미국 1상 승인"
- 8SK바이오사이언스, 3772억 투자 송도 R&PD 가동
- 9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미국 특허 등록
- 10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