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서 수술받고 전원 시 퇴원약 처방 금지"
- 최은택
- 2014-09-0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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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복지부에 개선권고...야간가산금 영수증 별도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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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나 조제료에 부과된 야간가산금을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개선) 권고 과제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7월24일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공문을 통해 '국민중심서비스 정부 3.0 강화', '맞춤형 복지, 편의서비스 강화', '탈세, 체납, 재정저해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항목에서는 병원과 약국 진료비 야간할증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금제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가령 가산금 부과시간에 접수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라는 것이다.
야간진료, 야간조제로 가산금이 부과되면 가산내역을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탈세, 체납, 재정저해 관행 개선' 항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고 퇴원한 환자가 1~2차 의료기관에 재입원(전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제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단, 병원을 옮기는 시간 동안의 사용량 등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권익위는 앞서 4월7일과 7월9일에도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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