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약 강제회수…부실 바코드 약은 판매정지
- 최은택
- 2014-08-06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행정처분내역 공개…과징금 대체품목도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반품약 재포장 의혹을 받고 있는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일부 제품이 품질부적합(질평편차) 판정받아 강제회수 조치됐다. 제조번호 '17101', 2013년 10월5일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자로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화승제약의 화승산약은 품질부적합으로 이달 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받았다. 이 약은 순도시험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부실 바코드를 부착한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의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과 한국콜마의 한국콜마오플록사신정이 해당 제품인 데, 제품용기 바코드가 등록된 코드와 다르게 인식되도록 표시된 게 문제가 됐다.
그러나 중외엔에스주사액은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이 갈음돼 별도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설정되지 않았다. 과징금 액수는 38만5000원이었다.
한국콜마오플록사신정은 과징금 대체없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보름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5"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6'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7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8"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9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10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