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약 강제회수…부실 바코드 약은 판매정지
- 최은택
- 2014-08-06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행정처분내역 공개…과징금 대체품목도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반품약 재포장 의혹을 받고 있는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일부 제품이 품질부적합(질평편차) 판정받아 강제회수 조치됐다. 제조번호 '17101', 2013년 10월5일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자로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화승제약의 화승산약은 품질부적합으로 이달 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받았다. 이 약은 순도시험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부실 바코드를 부착한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의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과 한국콜마의 한국콜마오플록사신정이 해당 제품인 데, 제품용기 바코드가 등록된 코드와 다르게 인식되도록 표시된 게 문제가 됐다.
그러나 중외엔에스주사액은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이 갈음돼 별도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설정되지 않았다. 과징금 액수는 38만5000원이었다.
한국콜마오플록사신정은 과징금 대체없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보름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규모의 경제…대웅제약 '거점도매'가 그리는 유통 선진화
- 2고칼륨혈증 관리 공백 겨냥…'로켈마' 국내 출시
- 3서울 24개 분회장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
- 4다산제약, 'CPHI JAPAN' 참가 글로벌 확장 본격화
- 5삼성바이오로직스, 1Q 영업익 35%↑…이익률 46%
- 6휴온스, 휴온스생명과학 흡수합병 결정…의약품 경쟁력 강화
- 7"청구 프로그램 발전을"…약정원, 협력사들과 상생 워크숍 진행
- 8서울 강동구약, 14개 반회 마무리…현안 집중 논의
- 9SG헬스케어, 알마티 영상진단센터 1호점 가동…반복 매출 본격화
- 10성북구약, 한국여약사회에 코피노 아동 장학사업 지원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