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생산 상한액 폐지 추진
- 최봉영
- 2014-07-23 12:20: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델라마니드 등 11개 성분은 희귀약 추가 지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상한 기준액이 낮아 고가 의약품의 경우 희귀약 지정이나 유지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23일 식약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희귀약 생산 상한금액 기준 폐지와 추가 성분 지정이다.
현행 희귀약 지정 기준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며, 동일제제 연간 총 수입(생산)실적이 150만달러(15억원) 이하인 의약품, 유병인구가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달러(50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약품의 경우 상한 기준액을 훌쩍 넘어 희귀약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신 생명공학에 기반한 제품 등은 희귀약 지정 기준 중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되는 의약품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신물질의약품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등이다.
이와 함께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11개 성분은 희귀약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오파투무맙 ▲델라마니드 ▲엘로설파제 알파 ▲이필리무맙 ▲탈크 ▲오비누투주맙 ▲엘리글루스타트 ▲디메틸푸마르산염 ▲세리티닙 ▲트라메티닙 등 10개 성분은 희귀약에 추가된다.
이밖에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개발 중인 스타가르트병 치료제 성분인 '동종 배아줄기세포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는 국내 최초로 개발단계 희귀약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4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5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10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