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산 52억원 부당청구"…검찰, 12개 병원 수사
- 최은택
- 2014-07-23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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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직원 2명 수사지원…BMS 부당모형 추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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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한화리조트' 식대가산 부당청구 내역을 국회에 서면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22일 서면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원주지검 수사공조 요청에 따라 직원 2명을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파견했다. 또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12개 기관(요양기호 기준)의 '영양사·조리사 가산 청구자료'도 넘겨줬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해 6월 한화리조트가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데도 원주소재 Y병원이 병원직원으로 식대 인력가산을 청구했다는 제보를 받고 방문확인해 4850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어 복지부에 같은 해 10월 현지조사 의뢰하는 한편, 12월에는 원주지검에 수사요청했다.
원주지검은 당시 같은 부당유형으로 13개 기관을 내사 중이었는 데 건보공단이 의뢰한 1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 기관을 수사하다가 이중 2개 기관은 제외시켰다.
식대가산 부당청구 혐의 요양기관의 전체 부당혐의금액은 52억4009만원. 부당금액은 H병원이 15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또 혐의기관 8곳은 동일한 이름이 들어간 병원들이었다.
건보공단은 "한화리조트 사건을 계기로 대형 외식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병원을 점검해 부당청구 혐의가 있을 경우 자체확인 또는 필요 시 사법기관에 수사요청해 부당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외식업체 소속 직원의 요양병원 근무여부 등은 분석해 BMS 부당모형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사가산은 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반식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의원 1명, 병원 2명 이상인 경우 550원씩 일괄 산정한다. 치료식은 영양사의 경우 인력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620원에서 1100원까지, 조리사는 2개 구간으로 각각 520원, 620원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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