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22일까지 소포장 차등 품목 접수
- 최봉영
- 2014-07-15 12: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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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미이행 품목은 신청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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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약처는 제약협회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소포장 차등품목 희망품목을 접수받고 있다.
대상의약품은 소포장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제와 캡슐제다.
차등품목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2013년 생산량, 누적재고량 등을 조사해 제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차등품목으로 선정된 품목도 갱신을 위해 재신청해야 한다.
정제와 캡슐제가 대상이지만 차등품목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해당 제품은 ▲수출·군납·관납용 의약품 ▲일반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급여상한금약 70원 이하 저가약 ▲2013년 허가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2014년 소포장 차등적용 신청품목 중 기준코드 등 보고요류 ▲2013년 소포장 미이행 품목 등이다.
차등품목으로 선정되면 소포장 생산비율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소포장 대상에 시럽제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대상품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포장 차등품목은 2009년 첫 도입됐다. 첫 해 150여개에서 지난해에는 1284개 품목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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