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손실 빌미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 최은택
- 2014-07-10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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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선택진료 등 개편연계 수가조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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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협조 병원계 이윤 보장위한 것"
시민사회단체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편에 맞춰 조정하기로 한 보험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행위수가는 비급여 개편에 연계시킬 거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협조하는 병원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시도라는 비판도 내놨다.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재정중립 원칙없는 진료비 순증에 국민은 동의한 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시민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기독청년의료인회, 약준모 등도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비급여는 가격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한 관행수가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수가보상 전제가 된 의료계 손실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문제의 핵심은 행위유형 간 원가보전율 차이를 조정하는 수가보상 분배를 보다 공평하게 하는 데 있다"며 "이번에 수가가 인상되는 1600여개 행위유형 전체의 평균 원가보전율이 99%라면 손실로 볼 수 없는 만큼 재정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가령 2012년 기준 전체 행위료 지출의 45%를 점유한 검체, 영상검사 원가보전율은 각각 159%, 122%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행위에 대한 수가인하가 불균형 해결의 첫 단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1600여개 행위의 경우 기존 상대가치점수를 1.13~1.5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 데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어떤 이유로 상향 조정됐는 지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임상시험을 제도권에서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선별급여는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급여권에 대체행위가 있는 데도 인정하는 행위들로 환자에게 재정적, 건강상의 위험을 전가하는 제도"라면서 "기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의료 보장성 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하고 왜곡돼 있다"면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같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협조하는 병원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일관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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