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일수 쪼개기 부당청구 약국 익명제보에 덜미
- 최은택
- 2014-07-08 1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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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분업예외약국 적발...조제하지 않은 약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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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L시 소재 한 약국에서 주1회 복용하는 무좀약을 한 달분 씩 수개월 동안 조제받아 복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이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면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건보공단은 같은 상병으로 조제받은 수진자 10명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했다.
조사결과 부당내역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 약국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내방한 환자 204명에게 무좀약, 관절염약 등을 10일분이나 30일분 씩 조제한 뒤 5일 단위로 분할해 청구했다. 방문일수를 늘린 것이다.
또 4종의 약제를 조제하고는 5~8종으로 품목수를 늘려 약제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부당금액은 200만원 상당으로 크지 않았지만 죄질은 불량했다.
건보공단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하지만 전문약을 포함해 조제하는 경우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이런 제약 때문에) 30일 이상 장기 조제투약한 후 5일 단위로 분할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청구 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이 추가로 산정돼 약제비를 더 챙길 수 있는 꼼수로도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D시 소재 Q약국은 무면허자에게 조제와 복약지도를 시켜 약제비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역시 익명의 제보를 받고 2013년 9월 이 약국을 불시 방문했더니 대표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보조원이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사무보조원 장모씨가 입사한 2012년 3월부터 현장방문 당일까지 조제 등 약사법 위반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약국장에게 받고 같은 달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했다.
이 약국은 이 기간동안 1만5236건, 12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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