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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보험약가의 13% 수준에…보훈병원 덤핑낙찰 여전

  • 이탁순
  • 2014-07-04 06:14:57
  • 단독품목도 투찰률만큼 인하적용...제조사 공급 관건

1원 낙찰 등 덤핑 약품 입찰로 홍역을 겪었던 보훈병원이 올해 입찰에서도 저가 낙찰이 속출, 약품 공급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룹별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3그룹은 보험약가 대비 13% 수준에서 낙찰됐다.

병원 측이 정한 3그룹의 예정가격은 71억원. 총 7개 도매업체가 경쟁을 벌인 가운데 힐링몰주식회사가 예가의 24% 수준인 17억원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가격은 해당그룹의 예상사용량과 보험상한가를 곱한 액수에 비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다. 비급여의약품을 제외하고 예상사용량과 보험약가를 곱한 금액은 130억원이다.

보훈병원은 이 그룹에서 보험약가 기준 110여억원을 아낀 셈이다.

각 그룹에 속한 개별품목도 도매업체가 제시한 투찰률(예가 대비 투찰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3그룹에 속한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화이자)같은 약도 단가 대비 24%에 공급된다.

병원 측은 낙찰 후 10일 내 제조사를 선정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과연 이번 낙찰 도매업체들이 제조사를 무리없이 선정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다만 이번에 병원에 입성하는 약이 원외에서도 처방되기 때문에 원내보다 원외처방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도매업체들이 정상단가에 사들여 저가라도 공급할 가능성은 있다.

덤핑낙찰은 3그룹뿐만이 아니다. 투찰률이 50% 미만인 그룹만 6개에 달한다. 입찰도매 한 관계자는 "저가라도 1순위와 탈락한 2순위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낙찰 도매업체가 안정적으로 약품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장려금제 하에서도 실거래가에 따른 약가인하 기전은 작동되는만큼 제약사들이 저가공급에 난색을 표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제약사가 정상적인 단가에 약품공급을 고수한다면 낙찰 도매업체들은 손해액을 떠안고 울며겨자먹기로 병원에 공급할 수 밖에 없다.

한편 2012년 보훈병원 입찰에서도 초저가 약품낙찰이 나타나자 12개 제약사들이 공급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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